|
결혼 전, 아내와 저는 강아지를 입양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동물을 무척이나 좋아하던 터라 결혼 후엔 강아지 한 마리를 더 입양했고 두 마리의 강아지를 키우게 됐죠.
저와 아내는 강아지들의 귀여운 생활모습 사진으로 찍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고, 강아지들 SNS는 꽤 유명해 지기도 했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동안 우리는 함께 산책하면서 같이 돌봤고, 사료를 사거나 병원 진료가 있으면 서로 비용도 부담하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내의 선배인데, 선배가 이혼 후 아내와 만나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두 사람은 결혼 전에도 가까이 지내던 사이였고요.
아내의 남자관계를 알게 되면서 우린 늘 싸우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저도 이혼이 답이라 생각할 정도로 관계는 악화했죠.
그런데 아내가 얼마 전 강아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강아지는 데려도 놓으라 해도 제 연락을 무시하고, 그동안 강아지를 돌본 건 자신이라면서 강아지들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저는 강아지들을 아내에게 절대로 주고 싶지 않습니다.
아내는 강아지들 SNS 계정도 계속 운영하면서 이 역시 자신이 소유권자라고 하는데요. 이곳에 있는 사진, 동영상 대부분은 제가 찍은 겁니다. 물론 아내가 SNS를 만들긴 했지만 저는 공동소유라고 생각합니다. 이혼하게 되면 이 계정은 아내 것이 되는 건가요? 이 역시 양보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반려견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일컫는 ‘펫 팸족’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감 능력이 뛰어난 반려견의 경우, 사람에게 정서적 안정과 큰 행복을 주는 존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반려견은 물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혼 시 반려견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건가요?
△민법 제98조에 따라 반려견은 물건에 해당하므로 이혼 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반려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결혼 후 부부가 반려견을 입양해서 키운 경우에는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합니다. 이때 법원은 반려견을 누가 주로 돌봤는지, 사료비·병원비 등은 누가 부담했는지, 반려견을 누구 명의로 등록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려견의 소유권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반면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키우던 반려견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부부 일방에게 소유권이 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결혼 후 반려견을 돌봄에 있어 다른 일방의 기여도가 더 높다면, 다른 일방에게 소유권이 귀속될 수도 있습니다.
-반려견에 대한 양육이나 면접교섭을 지정할 수도 있나요?
△현행법상 이혼 시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자 지정 및 면접교섭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 조정 절차에서 반려견에 대한 양육자,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그 내용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사실상 양육과 면접교섭에 관한 법적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려견에 대한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강아지들 일상을 담은 SNS 계정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사연자 부부가 SNS 계정을 함께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이 있다면, 이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SNS계정 자체는 사연자의 아내 명의이므로 사연자의 아내에게 소유권이 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산분할 시 SNS 계정과 같은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진 사례가 많지 않으므로 재산분할 측면에서 사연자가 법원의 감정절차를 통해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이혼 시, 반려견을 어떻게 정리해야 문제가 없을까요?
△협의 이혼을 하거나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하는 경우 반려견에 대한 양육자,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비양육자가 반려견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협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면접교섭의 일시, 횟수, 장소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기재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느 일방이 그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일정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위약금 조항을 기재하는 것도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