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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 최 의원 영장심사는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이 의원 영장심사는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각각 심리한다. 두 의원은 피의자심문이 끝난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겸임)로 재임 중이던 2014년 10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던 최 의원이 국정원에 예산 관련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전 실장으로부터 ‘이병기 전 국정원장 지시로 최 의원을 만나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 의원은 특활비 수수 사실 자체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공천헌금 등의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5억5000만원을 받는 등 총 20명으로부터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10억원대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의원은 보좌관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정상적인 후원금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11일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자 병원에 입원해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하다 같은 달 20일에야 출석했다.
최·이 의원은 각각 지난달 11일과 26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속되지 않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영장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법무부 등을 통해 지난달 12일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하지만 여야가 다음날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체포동의안 처리 불가 방침’에 합의함에 따라 회기 종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더욱이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 보이콧으로 회기가 연장됐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한국당이 최 의원을 위한 ‘방탄국회’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같은 와중이던 지난달 26일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한국당의 복귀로 지난달 29일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국회 동의 없이도 두 의원에 대한 구인이 가능해지게 됐다.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던 서울중앙지법은 임시국회 종료 후 첫 평일인 2일 두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 일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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