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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를 구형합니다”…檢, 과거사 청산 잇따라 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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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17.09.17 09:00:00

태영호 납북 간첩 조작사건 등 6건 18명 대상 재심청구
무죄 판결 위한 사상 첫 재심 청구…수사·기소 잘못 인정
“재심 청구 필요한 사건 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

1968년 태영호 납북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들이 2008년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린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나오며 기뻐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절 발생한 시국사건 피해자들이 늦게나마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이 직접 재심을 청구한다. 이는 검찰 스스로 잘못된 수사·기소를 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전례가 없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는 적법절차 및 인권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은 시국사건을 점검하고 이중 6건 18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이 재심을 청구한 사건은 ‘태영호 납북 간첩 조작사건’ ‘아람회 사건’ 등 과거사정리 위원회(2006~2010년)가 재심을 권고한 73건 중 일부다. 함께 재판을 받았던 피해자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았으나 자신은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이들이 대상이다. 대상자 중에서는 이미 세상을 떠난 이도 있다.

이번 재심 청구는 검찰이 잘못된 수사·기소를 했음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무죄 판결을 이끌기 위한 목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주기 위해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달 일부 과거사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문 검찰총장 약속의 일환인 셈이다.

검찰이 재심을 청구하면 법원은 재심 재판을 할 것인지 판단한 뒤 이후 재심을 연다. 검찰이 피해자들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직접 청구한 재심인 만큼 무죄를 구형할 방침이다.

지난 2012년 임은정 검사는 과거사 재심 사건에 백지구형(재판부에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달라고 구형의견을 내는 것)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구형을 했다가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재심 청구사건 외 문인 간첩단 사건 등 나머지 6건 11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며 “검찰이 재심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들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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