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예계 활동에 필요한 연습이라고 속여 청소년인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A씨의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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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 되기위해 B양이 자신을 따르자 A씨는 2013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의 집 등지에서 연습생은 방송PD에게 성접대를 해야하는데 이를 가르쳐준다며 B양을 성폭행하고, 영화 출연 전 예행연습이라고 속여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 또 자신의 내연녀 C(36)씨와 함께 집단 성관계도 갖도록 했다.
특히 A씨는 B양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을 빌미로 ‘집 임대 조건으로 원할 때마다 성관계를 해야 하며 응하지 않으면 숙소로 구해준 집에서 (가족을) 내보내고 지방으로 가 성매매를 한다’는 내용의 성노예 계약서를 작성해 B양을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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