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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과징금 1위는 쿠팡으로 약 1628억원이었다. 쿠팡은 지난해 PB상품과 직매입 상품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제품의 ‘쿠팡 랭킹’ 순위를 높였다는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제재받은 한 건만으로 1위가 됐다.
쿠팡에 이어 현대자동차(1194억원), 하림(1016억원), SK(64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상위 10대 기업의 이 기간 누적 과징금은 7446억원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경고 이상 누적 법률 위반 최다는 현대백화점그룹으로, 총 38번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백화점그룹은 계열사인 현대리바트의 잇따른 가구 담합 적발 때문에 1위 오명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백화점이외에는 한샘(33회)·SK(31회)·에넥스(28회) 등의 적발 건수가 많았다. 상위 10대 기업의 누적 법 위반 횟수는 243회였다.
추경호 의원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기업들 대부분이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기업들”이라며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공정위가 책임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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