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위원장은 “유튜브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90%가 사용할 만큼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앱이 됐는데 ‘끼워팔기’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공정한 시장의 경쟁 질서를 해친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안드로이드 기준 1개월에 1만 4900원을 내고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유튜브 뮤직’에 대한 비용도 함께 지불할 수밖에 없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은 가상 사설망(VPN)을 활용, IP 주소를 우회해 다른 국가의 요금제로 유튜브를 결제하는 등 ‘유튜브 망명’에도 나선다. 막대한 시장 영향력으로 인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은 물론 구글이 동영상 시장에서 갖고 있는 지배력을 음악 스트리밍 시장까지 확산하면서 음원 시장의 경쟁질서도 왜곡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튜브 뮤직의 음원 스트리밍 시장점유율은 2021년 1위인 국내 기업 ‘멜론’의 절반도 되지 않았지만, 끼워팔기를 통해 순위가 오르며 지난해 12월에는 1위에 올랐다.
또 구글은 지난해 말 구독료를 기존 월 1만450원에서 한번에 1만4900원으로 42.6%나 인상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그간 확보한 이용자를 둔 상태에서 구독료를 대폭 인상해 피해가 커지게 됐다는 주장도 나온다”며 현재 구글이 갖고 있는 막대한 시장 지배력이 동영상 시장은 물론 음원 시장까지 확대되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지적했다.
구글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해 2월 구글코리아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1년 이상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이후 지난 7월 조사를 마무리한 후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구글에 보낸 바 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구글의 의견을 들은 후 전원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하게 된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들의 피해, 음원 시장의 경쟁 왜곡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조사를 마무리해 지난 7월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의 구체적인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은 앞으로 있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