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1월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뒤 응급 헬기로 서울로 이동한 것과 관련, 권익위원회의 최근 결정을 놓고 공직 사회의 뒷말이 무성하다. 권익위가 그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 등에 대한 특혜가 맞다”고 결론을 내렸으면서도 징계는 헬기 이송을 도운 관련 공무원들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특정인에게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공무원 행동 강령 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징계 조치를 통보받을 곳은 부산대 병원과 서울대 병원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이다. 권익위가 이 전 대표와 이 전 대표의 서울대 병원 이송을 요청한 천준호 의원에게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결 처분한 것과 딴판이다.
관련 규정이 없어 제재할 수 없다는 권익위 결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 눈높이에 얼마나 맞을지 의문이다. 특혜가 분명하다고 하면서도 도와 준 공무원들만 불이익을 받도록 한 조치에 고개를 끄덕일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는 것이다. 권익위는 “권한이 없는 부산대병원 의사가 소방본부에 헬기 이송을 요청했고, 소방본부는 헬기출동 관련 메뉴얼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부산대 병원엔 이권 개입 및 알선 청탁, 소방본부는 특혜 제공”을 지적했다. 하지만 수혜자들이 거대 야당 대표와 측근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어느 누가 요청을 단호히 뿌리칠 수 있었을까.
헬기 이송 직후부터 권익위에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조사해 달라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그런데도 결정은 6개월이 훨씬 더 지난 후 나왔다. 조사에 그토록 긴 시간이 걸린 걸 납득하기 어렵다. 힘없는 공무원들만 징계를 받게 됐다는 점에서 공정과 상식의 가치가 더 의심받을 우려 또한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반발했다. 전원위원회에 참석한 야당 추천 위원 2명은 표결을 거부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정치인들의 특혜, 특권 의식과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렵다. 311개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소속 임직원, 243개 지방의회 의원들이 적용받는 행동 강령을 왜 국회만 거부하나. 의원들의 특권 포기는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