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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한국소비자원은 참가격 내 가공식품,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에 신고된 상품 등을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견과류, 소시지 등 9개 품목(28개 식품)에서 용량이 줄었다고 밝혔다. 참가격은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종합 포털사이트로 전국단위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128개 품목(336개 상품)의 가격 정보를 제공한다.
소비자원이 참가격 내 가공식품 209개를 조사한 결과, 최근 1년 이내에 △바프의 허니버터아몬드 등 총 16개 상품 △CJ제일제당의 백설 그릴비엔나(2개 묶음)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체다치즈(15·20매) 등 총 19개 상품(3개 품목)의 용량이 줄었다. 이들 식품은 최소 7.7%에서 최대 12.5%까지 용량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에 접수된 53개 상품을 조사해보니 호올스 스틱 7개(멘토립터스 등)는 17.9%가, 연세대 전용 목장 우유는 10%가 용량이 줄었다.
언론을 통해 슈링크플레이션이 있었다고 보도된 식품(10개)을 추가 조사한 결과에서도 △풀무원 핫도그 4종 △오비맥주 카스 캔맥주(8캔 묶음) △해태제과 고향만두 △동원 양반 참기름김·들기름김 △CJ제일제당 숯불향 바베큐바 등 5개 품목에서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슈링크플레이션 근절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날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부처별 대응책을 내놨다.
먼저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고지 없이 용량을 줄이거나 중요 원재료 함량 비율을 낮추면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고 소비자기본법 제86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단위가격 표시의무 제도의 대상 품목(현재 84개)에서 늘리고, 온라인 매장에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환경부와 식약처는 생활화학제품이나 식품 등의 용량이 변경되어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상승하는 경우 포장지에 용량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를테면 제품 포장지에 용량을 표시할 때 ‘변경 전 용량→변경 후 용량’으로 표기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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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슈링크플레이션이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선 회의적이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용량을 줄이지 못하니 재료의 질을 낮추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이라며 “기업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데 가격을 고정시키면 다른 비용을 줄이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