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경찰’을 목표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는 박원식 광진경찰서 형사1과장(경정). 지난해 말 경찰의 인권 수준을 향상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인권위원장 표창을 받은 박 경정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의 인권 감수성을 높여야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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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경정은 1992년 순경으로 입직, 일선 서 수사·형사 부서 등을 거쳐 2019년부터 3년간 경찰청 인권보호계장을 맡았다. 형사과장으로 다시 현장에 돌아온 그는 “인권을 위해 추진해왔던 정책들을 만든 데에 그치지 않고 직접 실천하고, 체감 중”이라고 했다.
박 경정은 경찰의 ‘책임수사’ 권한이 커진 만큼 인권 인식도 제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은 수사권 개혁 등을 거치면서 수사 역량과 권한이 커졌지만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의 불신을 깨기 위해서 인권 수준을 높이고 신뢰를 키워왔다”고 했다.
실제로 경찰청은 중앙 정부 기관 중 최초로 2018년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경찰소관 법령은 물론, 정책 등에서까지 인권을 주요 가치로 두고 경찰 활동 곳곳을 바꿨다. 박 경정은 “예전에는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땜질 처방에 그쳤던 것이 제도화·법령화를 통해 사전 예방은 물론, 현장 경찰관들의 행동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스템 차원의 개선이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결과로 그는 심야조사 폐지와 피의자 조력·방어권 강화를 꼽았다. 박 경정은 “반드시 구속이 필요하거나, 추가 범행이 우려되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신원확인 후 돌려보내 불필요한 심야조사를 폐지했다”며 “조사를 받는 피의자는 물론, 형사들도 야간에 소리를 지르거나 언쟁을 하는 등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지 않게 돼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의 조력권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 방어권 보장도 이뤄지고 있게끔 했다”고 부연했다.
피의자를 연행 시 뒤에 차던 수갑을 앞으로 차도록 지침을 변경한 것(앞수갑 원칙)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주요 변화다. 박 경정은 “경범죄자에도 뒤에 수갑을 차 연행하는 방식을 고수한다면 국민의 시각에 맞지 않는다”며 “사소한 지침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인권을 키우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나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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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쓴소리’를 맡아왔던 박 경정은 현장으로 돌아온 뒤에도 지속적인 변화 필요성을 느끼는 중이다. 박 경정은 “인권보호계 업무는 물론,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경찰청 인권위원회’ 등은 새로운 변화를 위해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었다”며 “보수적인 성격이 있는 조직이지만 외부의 시선과 시민들의 시선으로 함께 변화해나가고자 설득해왔고 그 결과와 필요성을 현장에서 새롭게 느끼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관은 서류 중심 업무가 아닌, 사람 중심의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라며 “그래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어떠한 가치를 중점에 두는지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인권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법과 시민을 수호한다는 긍지와 보람이 있을 때 경찰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경찰 동료개입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 프로그램은 2020년 미국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 관련해, 현장에 있던 동료들이 플로이드를 제압한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해 그를 막았더라면 비극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연구에서 나온 결과다. 그는 “위계 질서가 강한 조직이다보니 수평적인 의사 소통, 개입 등이 쉽지는 않다”면서도 “동료는 물론, 나를 보호하고 인권이라는 가치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했다. 현재 이 제도는 시범운영돼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본격적 시행을 앞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경찰은 과거의 잘못을 딛고,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해 변해가고 있다”며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는 만큼,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