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이 최초 도입됐을때와는 환경이 많이 바뀐데다 결국 감사선임을 못한다면 대주주 견제라는 3%룰의 목표와도 배치된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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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의회 관계자는 “이 규정은 사적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사적재산권에 관련된 사항을 제한하려면 충분한 근거와 이유가 있고, 실질적인 논의 및 사회적 합의도 있어야 한다”며 “최대주주 의결 주식을 3%로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1962년 상법이 제정된 이후로 3%룰이 도입됐지만, 어떻게 정해졌는지 알 수가 없는데다 현재 국내 상장사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는 환경에서는 뒤처진 제도라는 지적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상법을 만들 당시 최대주주가 감사를 임명하면 서로 유착할 수 있다는 것에 방점을 찍어 관련 제도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지금은 국내 상장사들이 해외 대기업들과 경쟁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에 맞춰야 하는데 60년이 넘도록 예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게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의결정족수 제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17년 말 폐지된 섀도보팅(출석 주주의 찬반비율대로 불참석 주주가 투표했다고 가정해 의결권을 처리)제도에 준하는 대안 마련도 촉구했다.
최 교수는 “예전에는 섀도보팅제도라도 있어 주주들이 소수만 참석해도 의결권 행사에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 제도 폐지 이후 아무런 대안이 없다”며 “금융위원회가 진정으로 기업들을 돕고 싶다면 정족수 문제를 풀기 위한 대책을 하루빨리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부나 금융위 모두 3%룰 관련해 보완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사들의 어려움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엔 공감하지만 법무부 소관 상법 개정 이슈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의견을 낼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나마 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전자투표를 제안하고 기관의 의결권 행사 독려 정도”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장사들로부터 3%룰 폐지 요청이 쇄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 개정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일각에서는 3%룰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완전 폐지보다는 감사선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정부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같이 소액주주를 홀대하는 나라에서 3%룰마저 폐지되면 최대주주가 회사 경영에서 모든 걸 좌지우지할 수 있다”며 “대주주가 지분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감사선임을 통해 소액주주들은 목소리를 낼 수 있고 3%룰은 대주주 견제 장치가 되기 때문에 기업의 편의만 놓고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