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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13.6조 소각 완료…채무자 빚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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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희 기자I 2018.08.23 06:00:00

연내 9000억 추가 소각
‘모범규준’ 내규 반영 여부 모니터링 지속

자료: 금융감독원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지난해부터 지난 6월 말까지 13조6000억원의 금융권 소멸시효 완성 채권(가계 및 개인사업자대출)이 소각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모든 금융권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실적은 13조6000억원 규모이며, 여신전문회사가 6조1000억원(44.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은행이 4조1000억원(29.9%), 상호금융 1조8000억원(13.1%), 저축은행 1조1000억원(8.1%), 보험사 5000억원(3.9%) 순이었다.

6월말까지 소각되지 않은 소멸시효 완성 채권 잔액은 9000억원 규모로 연내 전액 소각할 예정이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장기간 연체 등으로 금융기관이 청구권을 상실한 대출채권이다. 상거래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사라진다.

하지만 금융기관들이 해당 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하고, 대부업체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 상환을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효를 부활시켜 채권을 추심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금감원이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매각 및 채권추심 등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또한 올해 초 각 금융협회를 통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제정, 금융회사의 내규에 반영하도록 했다.

금융기관 등은 관련법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개인신용정보 삭제 △소멸시효 완성채권 매각, 직접 추심, 추심위임 금지 △채권양도통지서상 소멸시효 완성여부 명시 △시효완성 통지 의무화 및 시효 연장시 서면검토 의무화 등을 따라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 금융기관이 모범규준을 내규에 반영했지만 일부는 아직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내규반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보유 중인 금융회사가 조속히 소각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매각 여부 및 대출심사시 해당 채권 관련 연체이력 정보를 활용하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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