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희석기자] 최대주주 변경이 잦거나 재무사항 변동이 심한 기업을 중심으로 금융감독원이 반기 사업보고서 세부심사에 나선다.
28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상장 및 등록 1303개사 가운데 불성실 공시 개연성이 높은 거래소 40개사 및 코스닥 90사 등 총 130개를 대상으로 오는 9월1일부터 30일까지 세부검사를 실시키로했다"고 밝혔다.
과거의 경우 무작위로 전체의 5%에 해당하는 기업을 샘플링해 보고서 검사를 실시했으나 이번에는 허위 부실기재 및 중요한 사항의 누락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중점 검사키로 한 것.
대상 기업들은 반기 검토의견 비적정, 보고서 정정, 재무사항 변동 및 최대주주 변경 등 부실회계 개연성이 높은 기업체들. 특히 반기보고서를 정정한 61사와 예약매매 사례가 있거나 최대주주가 변경된 24개사가 포함돼 있다.
조사항목은 잠정실적과 반기 보고서상 실적치 변동폭 확대의 원인 등 손익구조 변경사실과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선임·구성·운영이나 관계회사·자회사 지배구조, 상호출자 등 지배구조에 관한 신고 사항들이다.
금융감독원은 조사결과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과징금 징수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상반기의 경우 금감원은 신규 IPO 기업을 중심으로 사업보고서를 심사하여 과징금(1사) 경고(14사) 주의(2사) 등 17사에 대해 조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