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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기 자진신고하세요"…경찰, 4월 한달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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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26.03.29 09:00:04

기간 내 자진신고시 형사처벌·행정처분 면제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이 4월 한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1월 경찰이 공개한 압수된 불법 총기와 모의 총포.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6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포·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불법무기다. 특히 가족이 보관하던 유품이나 이사 과정에서 발견된 무기도 이번 기간에 신고하면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

기간 내에 자진신고 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하며, 제출자가 해당 무기의 소지를 희망하면 관련 법에 규정된 무기 소지 결격사유 등 확인을 거쳐 소지 허가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찰관서 방문이 어렵거나 신분 노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전화나 전자우편 등 비대면 방식으로 먼저 신고한 뒤 무기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연락하여 제출 방법을 협의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하였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법무기 소지자를 신고해 검거에 이바지한 경우 최고 2500만원의 검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주변에서 불법무기를 발견하였다면 지체 없이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하면 된다.

경찰청은 5개 언어(영어·태국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로 번역된 자진신고 포스터도 함께 배포해, 체류 외국인들이 법규 미숙지로 인해 불법무기를 소지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있다.

경찰청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사회 불안 요인 중 하나인 불법무기를 신속히 회수하고, 소지 행위는 엄정히 단속하는 등 무기 관련 사건·사고 예방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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