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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수집된 증거”라며 휴대전화와 전자정보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지만, 피고인과 공범의 법정진술은 위법수집증거와의 인과관계가 희석됐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공범이 수사기관에서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제시받고 신문을 받았다면, 법정진술도 이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절차 위반행위와의 인과관계 희석이나 단절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절차에서 적법절차 원칙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했더라도 그것이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한 것이라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영장주의와 피의자 참여권 보장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