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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아트센터는 외부 업체에 다면평가 조사용역 줬는데 해당 업체는 78명의 다면평가 결과를 개인별로 부여된 인터넷 주소로 열람할 수 있게 했다. 해당 주소는 마지막 ‘개인별 숫자 2자리’가 본부와 팀별 직원들 순서대로 1~78까지 부여하는 단순한 구성이다.
B씨는 2020년 1월 3일 51명의 결과지를 무단으로 열람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에 캡처 저장하고 2020년 3월 9일 본부장에게 전달해 정보통신망 위반죄로 수원지법에서 징역 8월에 집유 2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 중이다.
경기아트센터는 1심 결과가 나오자 2021년 12월 △권한 없는 자의 무단 열람 △직무상 의무위반, 타인 업무권한 침법 △유출사건 자진신고 지시 위반을 이유로 B씨를 해고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2021년 6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이는 받아들여졌다. 경기아트센터는 해당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다면평가 프로그램 보안을 뚫은 직원 B씨에 대한 해고 징계는 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한 없는 자의 무단 열람 사유에 대해선 B씨가 수사가 시작되자 캡처본을 삭제하고 휴대폰을 바꾸기도 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 인정했으나, 경기아트센터의 안전시설팀에서 전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B씨가 다면평가 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경기아트센터가 2020년 5월 내부 전산망에 다면평가 결과 유출 관련 진행 경과를 알리고 ‘제보해 주면 해결 및 수사에 큰 도움 될 것입니다. 자진신고 하는 직원은 사안에 따라 감경 또는 선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글을 게시했다”며 “이는 자진 신고를 요청할 뿐이지 의무를 준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보안 방식을 암호화가 아닌 연속 숫자 방식으로 설정한 것은 오로지 B씨의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렵다”며 “다면평가 정보를 사적 이익화하지 않고 다수에게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회사의 징계는 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