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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등 관계 부처는 지난 5월 31일부터 범부처협의체를 구성해 현행 소독 관련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안전 관리 강화 대책은 △시장 출시 전부터 철저한 제품 안전성 검증 △제품의 안전 정보 설정 및 전달 강화 △전 과정 이력 관리 체계 구축 및 사후 관리 강화 △올바른 소독제 사용 및 관리 강화 등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정부는 방역용 소독 제품의 시장 출시 전부터 철저한 안전성 검증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1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기존에 허가나 승인된 소독 제품에 대해 엄격한 안전성 검증을 거쳐 다시 승인하는 ‘살생물제 승인·관리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업체가 소독 제품의 승인 신청 시 제출한 모든 시험 자료의 철저한 검증, 용도별·사용자별·제형별로 철저하고 면밀한 검증 및 승인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둘째, 소독 제품에 대한 안전 정보를 보다 더 명확하게 설정하고 사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전달 체계도 강화한다. 환경부의 제품 승인 통지서에 상세한 표면 사용 거리, 표면 소독 방식, 사용 금지 장비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질병관리청의 소독 지침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또 표면 소독용으로 승인 받은 제품을 공기 소독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제품 표지에 ‘공기 소독 금지’ 표시를 의무화한다. 소독 제품에 정보 무늬(QR)코드를 부착해 소독 업자 등의 사용자가 올바른 제품 사용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안전 사용 홍보 영상과 안내서(리플렛)를 제작해 어린이집, 학교, 노인 요양 시설 등 민감 계층 이용 시설을 중점으로 소비자 단체와 함께 홍보 및 안내할 계획이다.
셋째, 방역용 소독 제품의 전 과정 이력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제품의 승인부터 제조·수입·판매·유통·사용 과정의 이력을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기존 화학 제품 관리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제품의 제조·수입량과 판매처로의 출고량 및 사용량을 주기적으로 추적하고 비교해 제품의 전 과정 이력을 확인·점검한다.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판매·유통되는 불법 소독 제품의 근절을 위해 현재 수행 중인 온라인 시장 감시도 확대한다.
넷째, 소독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강화한다. 질병관리청은 소독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소독의 목적과 종류에 따라 소독의 기준과 방법을 개선한다. 소독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소독업 의무 교육 제도를 기존의 ‘신고 후 교육’에서 ‘신고 전 교육’으로 변경하고, 비정규적 소독 종사자에게도 전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소독 실시 대장을 작성하고 보관하는 의무 대상에 기존의 소독업자 외에 지자체와 주택 관리 업자를 추가하고, 주기적으로 관할 보건소에 보고하도록 해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소독 업자가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 방법 등을 안내하고, ‘중대재해 사이렌(오픈 채팅방)’ 경보 조치를 활용해 올바른 소독 기준과 안전 수칙을 전파하는 등 소독 현장 종사자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올바르고 안전한 소독을 위해 제품이 출시되기 전부터 안전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올바른 제품 사용 방법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등 소독 제품 전 과정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제품의 판매·유통·사용 등의 이력 관리, 불법 제품의 감시 확대, 실제 소독 현장에서 적정 소독 실시 여부 등의 관리·감독을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