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지역의 한 소방서 소속 119구급대원인 A(30대)씨는 지난 6월 초 새벽 “한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여성 B씨는 다소 출혈이 있었지만 빠른 응급처치로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A씨는 B씨의 연락처를 확보하면서 직무상 해선 안 될 일을 벌이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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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며칠 뒤 함께 술을 마시게 됐다. 술자리를 마친 뒤 A씨는 B씨와 오피스텔로 이동해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다.
B씨는 이를 강하게 거부하며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결국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다만 A씨는 경찰에 “서로 호감이 있는 사이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며 성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성범죄인 점을 고려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소방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A씨는 현재 기관 통보에 따라 구급 업무에서도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20년 6월엔 119 신고자에게 사적인 메시지를 보낸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C씨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시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는 C씨는 2019년 9월 119 출동 신고를 받으면서 알게 된 신고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호감이 있으니 만나 보자”는 사적인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거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일을 담당하지 않았고 우연히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취득한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