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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거창지원 강영선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원도 원주 한 부대에서 취사병으로 복무했던 A씨는 지난해 8~9월 동료 취사병 2명과 함께 부대 내에서 살고 있는 고양이들을 학대하고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먹을 것을 찾아 취사장 근처에 내려온 새끼 고양이 2마리를 취사장 휴게실 내 철제 캐비넷에 가둬 방치하는 방법으로 죽였다. 이들은 고양이가 죽자 부대 내에 몰래 매장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이들 새끼 고양이들과 다른 성체 고양이를 플라스틱 김치박스에 가둔 후 얇은 나뭇가지로 찌르는 방식으로 학대해왔다.
A씨 등은 이밖에도 취사장 인근 쓰레기장에 있던 성체 고양이 1마리를 붙잡아 노끈으로 묶은 뒤 막대기로 수차례 가격해 다치게 하기도 했다.
A씨와 함께 범행을 한 다른 취사병 2명은 별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