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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추행 의혹' 하일지 동덕여대 교수 불구속 기소

최정훈 기자I 2018.12.16 09:30:13

강제추행 혐의 적용 불구속 기소
女제자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
檢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 있어"

하일지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가 지난 3월 동덕여대 100주년기념관에서 자신의 미투 폄하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기 전 학생들의 사과 요구 발언에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검찰이 제자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하일지(62) 동덕여대 문예창작학과 교수(본명 임종주)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박기종)는 강제추행 혐의로 하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하 교수는 지난 2015년 12월 10일 동덕여대 재학생 A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하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제출했다. 이후 인권위는 올해 7월 11일 인권위법 34조에 따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두 사람을 각각 2차례씩 불러 조사한 끝에 하 교수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진술이 하 교수의 진술보다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며 “하 교수가 A씨의 동의를 받아 행동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하 교수는 자신이 키스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A씨의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하 교수는 “사법질서를 무시한 채 뒤에 숨어 한 개인을 인격 살해하는 인민재판이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선례를 남기고 싶다”며 지난 4월 A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하 교수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학생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현재 하 교수는 강단에서 물러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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