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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날 판결에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작업’을 지원받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은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은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위해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 “삼성 경영승계 작업 실체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이날 최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삼성·롯데와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2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경영권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물산 합병 등 개별 현안뿐 아니라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후계 승계 작업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 작업은 부정한 청탁의 대상으로서 범행 성립 여부에 관련해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며 “그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도 뚜렷하고 명확해야 하고 개괄적이거나 광범위한 내용의 인식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서 이 부회장으로 경영권을 넘겨주기 위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중간금융지주제 도입 △삼성물산 합병 △신규순환출자고리 주식처분 최소화 △삼성생명 금융지주 전환 금융위원회 승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등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개별적 현안이라고 봤다.
또 포괄적 승계 작업에 대해선 “이 부회장이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해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해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배구조 개편”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건넨 돈에 대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이번 이 부회장 2심 재판부에 이어 최씨 1심 재판부까지 승계 작업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특검 공소사실의 주된 뼈대가 흔들리게 됐다. 더욱이 최씨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도 심리 중이어서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올 것이 확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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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롯데는 월드타워면세점 특허 재취득이 현안으로 인정되며 신 회장이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재판부는 롯데가 2015년 11월 월드타워 면세점에 대한 특허권 재취득에 실패한 후 그룹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노력했던 점에 주목,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건네진 70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실제 롯데는 호텔롯데의 안정적 상장을 위해 월드타워면세점 특허권 재취득이 절실했다. 월드타워면세점은 롯데가 잠실에 조성한 ‘롯데타운’의 핵심 사업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면세점에 대해 안종범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보고 받고 그에 대해 지시도 했다”며 “이런 과정에서 롯데의 현안이 면세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K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또 “신 회장도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득을 확신할 수 없었던 시점에 대기업 중 유일하게 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했다”며 “롯데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직무상의 영향력이 롯데에 유리한 방향으로 행사될 것이라는 기대로 지원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주된 근거로 단독 면담 사흘 전인 2016년 3월11일 신 회장과 안 전 수석의 대화 내용을 들었다. 안 전 수석은 당시 만남에서 면세점 관련 얘기가 오갔다며 이를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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