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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한다면서…정부청사 비정규직 예산 깎아(종합)

최훈길 기자I 2017.11.14 05:00:00

정부청사 10곳 예산, 945억→923억
기재부 "국민 부담..단계적 전환을"
행안부 "예산 빠듯, 국회 증액 필요"
비정규직 "이대로 가면 전환 거부"

미화원·특수경비·안내 등 정부청사 10곳에서 근무하는 용역 관련 예산이 올해 945억원에서 내년에 923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단위=억원, 출처=행정안전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전국 최초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앞둔 정부청사가 인건비 수준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국민 부담 등을 이유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예산을 깎자, 행정안전부와 비정규직 측이 ‘쥐꼬리 예산’이라며 증액을 요구한 것이다. 비정규직 일각에선 ‘무늬만 정규직’ 전환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10개 정부청사의 위탁용역 관리 예산은 올해 945억원에서 내년에 923억원(정부안 기준·직접고용 전환 예산 포함)으로 편성됐다. 정규직 전환을 했는데 예산이 22억원 가량 줄어든 것이다. 청소·안내·특수경비 등 정부청사에서 근무하는 용역 2435명(현원 기준) 중 1372명(56%)이 내달 직접고용 된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이같은 정규직 전환 비용을 인건비와 용역업체에 주던 간접비(이윤, 부가세)로 주로 충당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직접고용 사례처럼 정규직 전환을 하더라도 용역업체에 주던 이윤, 세금으로 전환 비용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 환경미화원의 직접고용 전환 당시 상용 인건비 예산은 56억8300만원(2016년)에서 59억6300만원(2017년)으로 소폭 늘었다. 행안부 추산에 따르면 내달 정부청사의 정규직 전환으로 용역업체에 주던 63억3900만원의 간접비(이윤·부가세)가 절감된다.

행안부는 이런 절감액을 감안하더라도 실제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영세한 용역 업체가 많아 기재부 추산만큼 간접비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시설 구입비·재료비도 더 필요해 예산이 빠듯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내년에 자산취득비·운영비·재료비 등으로 53억4300만원(전환 대상자 기준)이나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행안부는 국회에 50억원의 증액 요구를 하는 중이다.

비정규직들도 반발하는 상황이다. 당장 전체 파이(예산)가 줄어든 만큼 나눠 갖는 몫도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행안부가 10개 청사의 분야별 소요예산(내달 전환 대상자 도급액 기준)을 추산한 결과, 내년도 예산이 일부 직종은 증가했지만 통신직은 1억6834만원, 안내직은 1743만원, 승강기직은 1300만원 감소했다.

최근 한 노조 관계자는 회사 내부 통신망(네이버 밴드)에 “우리 밥그릇을 뺏길 수 없다”며 “우리 요구(용역비 원상 복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비정규직 관계자는 “공무원 임금·상여금은 놔둔 채 비정규직한테만 돈 타령을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반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예산안을 짜면서 보수 수준을 맞췄는데 비정규직 임금만 대폭 오르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청사 비정규직은 최저임금(16.4%), 식비(월 13만원), 복지포인트(연 40만원)가 인상된다.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국민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5월12일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임기 내에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사진=뉴시스]
※정규직 전환=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5일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올해 7만4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환 대상은 1단계로 853개 기관(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에 상시·지속적인 업무(연중 9개월, 향후 2년 이상)에 종사하는 기간제, 파견·용역 근로자다. 정부는 서울·광주·국회 사례처럼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중단하고 이 업체에 지급하던 10~15% 가량의 이윤·부가세 등을 활용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주기로 했다. 정규직으로 전환돼도 민간인 신분은 그대로 유지돼 공무원연금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정년은 60세(청소, 경비 등 고령자 친화직종은 별도 설정)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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