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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2017년 3월 평택시와 ‘배전선로 지중화 공사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서정동 일대 지중화 공사를 맡았다. 당시 협약에는 평택시가 지중화 공사비의 50%, 도로복구 공사비 100%를 분담키로하는 내용의 약정이 담겼다.
공사 완료 이후 한전은 평택시에 미지급 분담금을 청구하면서 ‘약정한 분담금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평택시가 거절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평택시가 한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미지급 공사비 약 8981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원고가 전선로 이설공사비 일부를 원인행위자인 피고에게 부담시킨 것이므로, 이 공사비는 사업주체인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시킨 원인자부담금”이라며 “이는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사비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지자체 분담금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지 않아도 된다 판단하면서도 “공사에 수반해 발생한 공사자재의 공급 및 하도급 업체의 역무제공부분까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분담금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용역 공급의 대가로 볼 수 없지만, 한전이 하도급업체 등에 실제 지출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실제 공사비용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1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 평택시가 한전에 약 384만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전기사업자가 지자체장 등의 전기사업법에 따른 요청을 받아들여 지중이설사업을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하에 이행하면서 지자체와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을 뿐이라면, 전기사업자가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자체에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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