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상계엄 충격...국민은 참담하다

논설 위원I 2024.12.05 05:00:00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돌연 선포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다. 비상계엄 포고령이 발효된 지 2시간 만인 4일 새벽 1시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190명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데 이어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고 새벽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해제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1979년 10·26 사태 후 45년 만에 선포된 대한민국 현대사 13번째의 비상계엄은 초단시간에 없었던 일로 끝났다.

윤 대통령이 내세운 명분은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계엄 선포는 요건과 절차 등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헌법 77조 1항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나라가 처한 상황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삼권분립을 무시해도 좋을 만큼 위태롭다는 것인가.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의 무차별 탄핵 남발과 특검, 예산 횡포 등 때문에 계엄이 불가피하다고 했지만 이를 수긍할 국민은 거의 없다. 정치적 문제를 군 병력을 동원해 강압적으로 풀려고 했다는 데 동의할 국민이 압도적으로 더 많을 것이다.

계엄법 3조는 그 이유와 종류, 시행 일시, 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3일 밤 “자유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을 뿐이다. 구체적인 시행 일시와 지역을 특정하지 않았고, 계엄사령관 임명도 담화 때 공고하지 않아 위법 논란이 따를 수밖에 없다. 비상계엄의 요건과 절차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초헌법적 위헌 요소를 안고 있다는 게 다수의 헌법학자들 견해다.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너무 중대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때문에 윤 대통령에게 닥칠 정치적 위기는 지금까지와 차원이 다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미 “탈당을 요청드리겠다”고 말한 상태다. 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을 노렸던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어제 5개 야당과 함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자폭 행위나 다름없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어제 전원 사의를 표명한데다 국무위원들도 전원 사의를 밝혔다. 고립무원이다. 정국은 권력 진공 상태로 빠져들고 탄핵 민의가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경우 나라 전체는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릴 게 분명하다. 대통령 한 명의 이해 못 할 선택이 10대 경제 강국이자 평화적 정권교체를 수십 년 경험한 민주주의 국가를 정변의 위험 속으로 몰아넣었다는 점에서 통탄할 일이다. 계엄 선포 당일 밤 외환 시장에서는 원화 값이 달러당 1440원대로 치솟고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28.9%나 급락했다. 어제도 금융 시장 전체가 살얼음판을 걷는 속에서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각각 1.44%와 1.98% 빠진 가운데 장을 마감했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자국민 보호를 위해 잇따라 한국 여행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한국이 순식간에 여행위험국 신세가 돼버렸다.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을 경악시키고 나라 체면에 상처를 낸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다수당에 발목 잡혀 국정을 소신대로 이끌어보지 못한 고충을 이해한다 해도 민주헌정 질서에 충격을 주려 했던 일은 묵과하고 넘길 게 아니다. 국회도 국회대로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6시간 계엄을 국리민복을 위한 정치 문화 선진화의 계기로 삼기 바란다. 정쟁의 과실은 정치인들이 챙기면서 상처와 부끄러움은 왜 국민 몫인가. 불행의 역사를 이젠 끊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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