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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금융당국이 이달 1일부터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시행하면서 피보험자가 현역병으로 입대할 경우 복무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신에 실손을 중지한 기간에는 보험 보장은 받을 수 없고, 전역 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중지 당시 기재한 재개 예정일(전역 예정일)에 별도 심사 없이 자동으로 재개됩니다.
그럼 군대에서 다치면 어떻게 될까요?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선 의료비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군대에서 다친 것 때문에 전역 후에도 병원을 가게 되면 그때는 의료비가 보장됩니다. 유의할 점은 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이유로 발생한 상해에 대해선 복무 기간은 물론 전역 후에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장이 받고 싶다면 휴가 전 실손을 미리 재개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번거로울 것 같긴 하지만 휴가 때만 일시적으로 재개하고 복귀할 때 다시 중지하는 식으로요
이 제도는 보험업권이 상생 금융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군 복무 중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을 선택권을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군 생활을 하다가 다쳐서 전역 후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보장해주니 나름 합리적입니다. 본인이나 지인이 입대를 앞두고 있다면 실손보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활용을 고민해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