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이날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개회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전날 단독으로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채해병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데 이어 이날 입법 청문회 개최를 결정했다.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는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성재 법무장관 등 12명이 채택됐다. 이들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입법청문회를 거쳐 채해병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전날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법사위 소위에서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된 직후 논평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감추려는 입법 독주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명분도, 논리도 부족하다”며 “입법 폭주를 주도한 민주당은 반드시 후과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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