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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식약처는 생활 화학제품이나 식품 등의 용량이 변경돼 단위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포장지에 용량 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이 변경되면 포장지에 직접 표기하거나 제조사 홈페이지· 판매처 등을 통해 이를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시 사업자 부당행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부당 행위 적발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규모 점포의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단위가격 표시 의무제도’의 대상 품목(현재 84개)을 확대하고, 온라인 매장에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부 식품 업체들의 꼼수 가격 인상이 소비자들을 숨은 물가상승에 노출시켜 가계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262개 상품을 전수조사한 결과, 28개 상품에서 용량 축소가 확인됐다. 특히 사탕의 경우 같은 가격에 용량이 17.9%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추 부총리는 “변칙적 가격 인상이 근절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