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판매 가격과 앱 판매 가격에 차이를 두는 ‘이중가격’을 사실상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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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의 핵심은 배민이 무료 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 클럽’을 도입하면서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최혜 대우가 배달앱 간 경쟁을 막고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다. 최혜 대우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특정 플랫폼이 수수료를 올린다면 입점업체는 그에 맞춰 해당 플랫폼에 공급하는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 경우 멀티호밍이 활발한 배달앱 특성상 소비자는 같은 제품을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다른 앱을 사용하게 되고 배민의 이용자 수는 감소한다. 이용자 수를 유지하거나 늘리려면 배민은 결국 다시 수수료를 낮출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나 최혜 대우 조항은 이런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을 무력화한다.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소비자 또는 입점업체에 고스란히 전가된다.
앞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또한 업계 1위인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을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배민의 ‘동일가격 인증제’에 대해서도 최혜 대우 요구에 해당하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
배민은 배달앱 내 음식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비쌀 수 있다는 소비자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명목으로 지난 7월 동일 가격 인증제를 도입했다. 매장과 앱의 가격이 동일한 것으로 검증된 업체에 ‘매장과 같은 가격’이라는 표시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입점업체들은 수수료 부담을 이중 가격으로 만회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배민의 ‘가격 통제’라고 주장한다. 공정위는 배민의 동일 가격 인증제가 온오프라인 간 같은 가격을 사실상 강제하는 최혜 대우 요구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