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승패에 따라 전망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듯하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노동개혁에 관심을 가진 이들조차 대다수가 노동과 안전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안전을 법률 중심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근로시간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별개로 다루고, 노사의 역할은 도외시한다. 하지만 근로시간 유연화에 따른 장시간 근로는 과로사 기준(만성과로의 경우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노동개혁은 안전보건과 불가분의 관계다.
노동개혁이 지향하는 ‘일자리 복지’로 가는 길도 ‘안전·안심일터’와 동일선상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혁신은 노동개혁과 멀찌감치 따로 간다. 정부 당국조차 기술 중심의 안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산업안전은 기술직만의 영역으로 간주한다. 노사관계 관점의 안전은 부재하고, 안전제일 경영과 노사협력적 안전관리는 레토릭으로 치부되곤 한다.
하지만 대형 산업재해를 보면 기술적 요인보다는 사람과 조직, 즉 경영적 요인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직접 사망자만 8000여명에 달했던 유니온 카바이드사의 1984년 인도 보팔 가스 누출사고다. 당시 살충제 원료인 메틸이소시아네이트 보관 탱크에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물이 들어갔고, 내부 온도가 올라가자 온도 경보기가 경보음을 울렸다. 하지만 근무자가 리셋 시키는 바람에 냉각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세정설비나 소각설비는 고장이거나 가동중단 상태였다. 그런데 안전관리 부실의 배경에는 1980년대 들어 살충제 사용이 급감하면서 원가 압박이 심해진 경영 요인이 있었다.
지난 1월 소방관 2명이 숨진 경북 문경의 공장 화재도 불이 나기 이틀 전에 공장 직원이 화재경보기를 꺼놨던 것으로 드러났다. 생산 현장에서도 안전장치를 켜놓지 않아서 산재 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부지기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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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저서 ‘경영혁신 안전에서 출발하라’의 저자(김연수·좋은땅)는 품질 압박으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동료의 목숨을 잃었던 사례를 소개하며 안전관리가 품질관리, 생산관리, 사람관리를 아우르는 최고의 관리라고 강조한 바 있다. 10년이 지난 오늘날 모든 공장에는 1906년 미국철강(US Steel)의 게리(E.H. Gary) 회장이 주창했던 안전제일(Safety First) 로고가 곳곳에 붙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안전은 생산성·품질·비용·납기(PQCD)의 후순위이고, 생산제일·품질제이·안전제삼이 다수인 게 현실이다.
일터에서 죽음의 행렬을 멈추려면 경영자는 안전을, 안전관리자는 경영을 알아야 한다. 특히 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위상이 획기적으로 높아져야 한다. 안전관리의 기술적 사항을 보좌하고 지도·조언하는데 한정된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안전경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안전관리자가 산재 예방을 위해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사업주는 이에 따르도록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경영책임자의 안전경영 인식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안전협회, 경영대학원, 경영자단체 등이 협력해 안전보건책임자(CSO)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최고경영자를 위한 교육과 교류협력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 듀폰(Dupont)은 일찍이 1940년부터 안전보건경영 10대 기본원칙에서 안전은 관리자의 책임이며 안전이 기업의 이익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최고경영자는 최고환경안전책임자(CESO)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개혁을 노사의 이해가 일치하는 안전을 통해서 보면 막힌 길도 뚫리고 노사관계와 경영혁신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다. 위험과 재해를 제로로 만들 수는 없으나, 안전경영을 실천하면 기업은 성장하고 생명을 지키는 등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안전(安全)의 ‘안(安)’은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기의 편안한 모습을 닮았다. 안전한 일터가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안전한 일터 만들기가 바로 노동개혁이고 경영혁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