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폭력조직을 추종하는 세력의 일원이었던 A씨(당시 18세) 등은 2002년 7월 반대편 폭력조직 추종세력이 ‘옷 좀 단정하게 입으라’라고 한 것을 빌미로 시비가 붙었다.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A씨 등은 준비된 차량에 야구방망이 등 흉기를 실어 피해자들을 찾은 뒤 마주치자마자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피해자 B씨를 살해하고, C씨도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치는 등 범행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흉기를 휘두르는 일엔 가담하지 않았으나, 차량을 운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뒤 20년간 도피생활을 하기도 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 운전은 범행장소의 접근, 범행 도구의 운반, 피해자들의 수색, 신속한 도주 등의 측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결국 피고인이 공범들과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행위를 모의하면서 피해자들의 사망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고, 그럼에도 차량을 운전해 이 사건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한 이상, 피고인에게 공범들과의 살해의 공모 및 그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범죄의 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살인 범행을 계획한 바 없고, 양형도 부당하다면서 항소했다. 항소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일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의 상고로 법적 분쟁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병주 ‘개인보증' 수용…홈플러스 운명, 다시 메리츠 손에[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0300789t.1200x.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