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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증형 종신보험, 가입 시 유의”…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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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서 기자I 2021.08.25 06:00:00

불완전 판매 위험..."보험료 부담 안내 미흡"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체증형 종신보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충분한 설명 없이 체증형 종신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유하거나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갈아탈 것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미지=금융감독원)
체증형 종신보험이란 사망보험금 지급액이 전 기간 동일한 평준형과 달리, 가입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보험금이 증가하는 종신보험을 뜻한다. 사망보험금 증가분이 보험료에 반영되므로 보험료가 평준형보다 비싸고, 주로 무·저해지형으로 판매돼 중도해지 시 금전적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

생명보험 및 종신보험 시장의 전반적인 침체 상황에서도 체증형 종신보험 상품의 판매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체증형 종신보험은 올해 1분기 전체 종신보험 신계약선수의 약 22%를 차지하고, 전년 대비 5.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체증형 종신보험을 활용한 불완전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 안내자료 등을 통한 체증형 종신보험의 가입 권유 시 ‘매년 사망보험금이 올라간다’는 측면만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보험금 증가에 따른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 등에 대한 안내는 미흡하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또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게 하는 승환계약의 위험도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보험모집조직에 의한 보험 리모델링 확산에 따라 체증형 종신보험에 대한 승환계약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기존계약 해지로 인한 손실 가능성, 해지 및 신규계약에 대한 비교 등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기해지 위험도 충고했다. 체증형 종신보험의 상당수가 무·저해지 형태로 판매돼 조기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것으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통상 종신보험의 장기유지율이 낮아 무·저해지 환급형 계약 해지시 손실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 13회차 장기유지율은 80.9%에 달했지만 44회차 유지율은 44.9%에 불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체증형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사의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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