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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전 차장은 채 전 총장 혼외자 정보 유출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지난 2일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 전 차장은 지난해 6월 항소심에서도 1심에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서 전 차장이 제출한 상고취하서 내용이 미비해 일부 보완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서 전 차장에 대해 상고를 제출하지 않은 만큼 상고취하서 보완이 마무리되는 대로 형이 확정될 전망이다. 함께 기소된 후 1·2심 무죄를 선고받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경우 대법원 심리는 계속된다.
◇‘통상적 첩보 검증’ 주장했지만 法 “위법” 결론
서 전 차장은 2013년 6월 국정원에서 국내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총괄하는 2차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채 전 총장 혼외자 첩보보고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해 불법적으로 A군 정보 수집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정욱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서 전 차장 지시에 따라 송모 정보관을 통해 A군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 내용을 확인한 후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당국 및 학교 관계자들과 서초구청 관계자들이 A군 정보를 전달하기도 했다.
서 전 차장은 재판 과정에서 “문 전 국장에게 첩보 신빙성을 확인해보라고 지시한 것은 맞지만 불법적 수단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위법적으로 수집한 정보인지도 보고받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국정원 방첩활동 일환으로서 통상적으로 담당하고 있던 고위공직자 신원조사 차원에서 첩보를 검증한 것일 뿐”이라며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부정한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서 전 차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서 전 차장이 불법적 방법 동원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명하복이 엄격한 국정원 위계질서를 고려할 때 하급자들이 검증을 위해 공적 정보를 조회하리란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수사방해로 징역 2년6개월 확정 판결
재판부는 “특정 공직자 비위 첩보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수집 활동은 국정원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며 “신원조사 업무를 빙자한 무분별한 정보 수집 활동을 용인할 경우 자칫 불특정 다수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허용하게 돼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전 차장은 이번 사건의 상고취하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법원에서 두 건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11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사태 당시 부산경찰청장 재직 시 경찰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심리가 진행 중이다.
또 2013년 12월 국정원 차장 시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 재판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A씨 증인심문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전 차장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올해 7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검찰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갔다.
서 전 차장은 이에 앞서 2017년 11월 국정원 내 간부진TF를 통해 검찰의 국정원 댓글조작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남재준 전 원장 등과 함께 구속기소돼 2019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