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향하는 강제수사 칼날…실제 처벌은 `별개`

남궁민관 기자I 2020.03.02 03:17:00

검찰, 전피연 고발사건 하루만에 수원지검 배당
신천지 허위명단 의혹에 지자체 고발도 잇따라
법무부도 "압수수색" 언급하며 신천지 압박 나서
메르스 당시 병원도 무죄…"고의성 입증 쉽지 않아"

[이데일리 남궁민관 안대용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국내 코로나19 발병의 진원지로 지목 받으면서 교주 이만희(89)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압수수색 등 신천지에 대한 조사가 긴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지만, 고의성 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총회장 등 신천지에 대한 무게감 있는 처벌 역시 녹록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신천지 해체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곳곳 “이만희 처벌하라” …법무부, 압수수색 지시도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와 이 총회장을 상대로 한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역시 신천지를 우회적으로 언급하며 이에 대한 엄정 대처를 선언하고 나섰다.

우선 신천지 포교활동으로 인한 피해자 등으로 구성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지난달 2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총회장을 고발했다. 신천지가 이 총회장의 지시로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대검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며 이례적으로 당일 수원지검에 곧바로 배당했다.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신천지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에 속속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최대 피해 지역인 대구광역시가 지난달 28일 신천지대구교회 책임자를 대구지방경찰청에 고발한 데 이어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원주시 등 지자체들도 신천지 고발을 예고한 상태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예고한 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등으로 형사고발하겠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 총회장을 체포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보건당국 등의 역학조사에 대한 의도적, 조직적 거부·방해·회피 등 불법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가 없더라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제수사 시급 한 목소리…고의성여부 입증은 `글쎄`

이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에 대한 수사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면서 실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일단 법조계에서는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현재 충분히 가능하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신천지는 지난달 말 두 차례에 걸쳐 신도들의 명단을 정부에 제출했지만,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 조사과정에서 해당 명단에서 다수 신도를 누락한 사실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서초동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신천지 예배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됐다고 해서 그들을 처벌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확산을 막기 위해 법으로도 규정된 협조를 해야한다는 점이 명확해진 상태에서 허위자료를 냈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이미 정부와 지자체 간 명단이 다르다는 점에서 허위자료 제출 관련 혐의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했을 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당장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강도 높은 처벌을 위해서는 고의성 입증이라는 난제를 풀어야 한다. 대구에서 활동하는 다른 변호사는 “일단 허위자료 제출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라 처벌을 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고의성 입증 없이 일부 자료 누락으로 판단된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향후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도 어려워진다.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검사 및 자가격리 지원 비용 등은 최대 100억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오지만, 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확산에 신천지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한다. 손해배상 청구 역시 고의로 타인을 감염시켜 손해를 입혔다는 인과관계가 나와야한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이 확진자와 접촉한 대상자 명단을 즉각 보고하지 않는 등 늑장 대응을 해 사태를 키웠다고 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법원은 1, 2심에서 모두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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