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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근로자는 152만5861명에 달했다. 이는 올해 지원 가능한 인원(236만4000명)의 64.5% 진도율에 도달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이 주로 신청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기업의 신청률이 71%(2일 기준)로, 소규모 업체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억원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은 “1월분 임금을 1월 말이나 2월에 지급한 뒤 신청을 하기 때문에 연초에 신청자가 적었던 것”이라며 “지금은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선순환을 보이면서 신청자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월 초 기재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기준을 월급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완화하는 등 지원 문턱을 낮추고 대상도 확대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예상 인원의 64.5% 도달
이 때문에 연초에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제기된 후폭풍 우려는 사실상 불식된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혈세 낭비 논란이 사그라 들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2조9708억원을 포함한 예산안이 처리되자 야당의 반발이 거셌다.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월에 “가입 실익이 없는 제도”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은 2월에 90만명을 넘어서더니 3월6일 102만900명을 기록,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이후 3월에 149만명을 넘어 꾸준히 상승세다. 이 추세라면 예상 신청자(236만4000명)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받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향후 대책에 대해 “일단 지금은 대상자 모두 빠짐없이 수혜를 받도록 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량 해고 후폭풍도 없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월 실업률(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율)은 4.6%로 작년 2월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청년(15~29세) 실업률은 9.8%로 작년 2월(12.3%)보다 2.5%포인트 내려갔다. 청년실업률은 2월 기준으로 2013년 2월(9.0%) 이후 5년 만에 최저치였다. 물가 폭등도 없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월까지 6개월째 1%대를 기록했다. 3월에 외식을 포함한 개인서비스가 2.5% 올랐으나 전월(2.8%)보다 상승 폭은 둔화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현재까지 지표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규모 해고 사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보영 기재부 물가정책과장은 “일부 품목에서 가격 강세가 있지만 물가 흐름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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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같은 흐름이 계속 유지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과 산입범위가 올해 어떻게 결정될 지, 일자리 안정자금이 올해만큼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가 말끔히 해결됐다고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4월 임시국회에서 5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저임금 관련해 “연착륙 방안을 금년 상반기에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정부가 사업주에 지원하기로 한 인건비 보조금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웃도는 추가 임금 인상분(9%)을 한시적으로 재정으로 보조하는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17년 만에 최고치인 16.4%(시간당 6470→7530원) 올라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부담이 커지자 도입됐다. 정부는 올해 예산 2조9708억원(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편성,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집행 중이다. 정부는 당초 직원 월급이 190만원 미만인 곳에만 지원하기로 했지만 업계 상황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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