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 “세무사찰 우려”, 김진표 “세무조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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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5명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개별 교회나 사찰 등에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탈세 제보가 있을 경우 ‘각 교단으로 제보 이첩→추가 자진납부→세무조사 없이 사안 종결’ 순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신교 측과 정치권이 세무조사에 제동을 건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전방위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다. TF 관계자는 “교회, 불교 등 종단별로 수입 종류가 다른 데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인정 범위도 모호한 게 있다. 이 때문에 어디까지를 종교인 소득인지, 종교단체 소득인지 애매한 게 있다”며 “이런 현 상황에서 내년에 법이 시행되고 탈세 신고가 들어오면 이것저것 뒤지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 악의적 제보에 대한 걱정이다. 김진표 의원은 “이단 세력이 (무분별한 탈세 신고를 해) 종교인 과세를 종단 내부의 분열을 책동하고 신뢰도를 흡집 내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TF 관계자도 “사이비 종교들이 악의적으로 제보를 하고 보도가 되면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정통 교단들의 이미지는 실추될 것”이라며 “기재부·국세청은 과세만 하면 되지만 종교계 내부 갈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부 “세무사찰 불가능”..전문가 “물 세무조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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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어느 직종도 이렇게 장부만 보는 식으로 세무조사 범위를 규정해 놓은 게 없다”며 “훈령을 제정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종교인, 종교단체에 대해 전방위 세무 사찰은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관련 조사 매뉴얼에도 ‘종교단체에 들어오는 헌금’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빠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작년에 국회가 법을 처리하면서 종교인들 우려를 반영해 ‘종교인이 받는 소득’으로만 세무조사 범위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교단에 탈세 제보 이첩해 처리하는 방안은 오히려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탈세 제보를 교단으로 이첩하면 제보자가 노출된다”며 “종교인·단체에 대한 내부제보자를 색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교단을 통해 이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세무조사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종교인 과세 세무조사 규정대로 가면 헌금을 비롯한 종교 관련 돈의 흐름을 전혀 알 수 없는 블랙박스 상태”라며 “다른 직종에는 없는 이례적 특혜 조항을 둬, 세무사찰이 아니라 ‘물 세무조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배병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무처장은 “지금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일부 보수 개신교계 그룹들”이라며 “이제라도 종교계가 투명한 재정, 공평과세를 위한 첫발을 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