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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 이주대책 신청대상 틀린 공장주...법원 "수용위 아닌 시행자에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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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6.05.04 07:00:03

고양시 공장 수용된 목재가공업자, 이주대책 소송 패소
법원 "공장 이주대책 수립의무, 수용위 재결 대상 아냐"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도로개설 공사로 공장이 수용된 목재가공업자가 이주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이주대책 수립 요청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에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목재가공 공장 운영자 A씨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수용재결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고양시장에 대한 소는 각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십수 년간 고양시에서 ‘B’라는 목재가공 공장을 운영해왔다. 고양시가 시행하는 도로개설공사 사업 부지에 B공장이 포함되면서 지장물 수용 절차가 진행됐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4년 2월 13일 B공장 등에 대한 이전재결을 했다.

A씨는 이전재결에 불복해 같은 해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금전보상이 아니라 대체부지(공장)로 보상받기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고양시장에게 공장 이주대책 수립의무가 있는지, 금전보상 방식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조사·심리하지 않은 채 손실보상금만 변경하는 이의재결을 했다.

이에 A씨는 고양시장의 이주대책 미수립이 위법하다는 확인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고양시장이 도로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토지보상법 제78조의2에 따라 공장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다른 공공주택 개발사업과 달리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과 재산권의 정당한 보상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고양시장에 대한 소를 각하했다. A씨가 이주대책 수립을 요청하는 이의신청서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한 사실만으로는 사업시행자인 고양시장이 그 요청에 응답할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공장 이주대책 수립 요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해야 하는 것인데, A씨가 사업시행자가 아닌 수용위원회에 신청한 이상 고양시장을 상대로 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봤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사항은 수용·사용 토지의 구역과 사용방법, 손실보상,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등으로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장 이주대책 수립의무 위반이나 금전보상 자체의 적정성·타당성은 위원회의 재결 대상이 아니다”며 “원고가 재결 사항이 아닌 내용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다고 해서 위원회가 이를 조사·심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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