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저씨랑 아줌마가 싸워요"...112신고에 마약 투약 남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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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민 기자I 2025.03.02 09:22:47

이상행동에 횡설수설...징역형 처벌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케타민으로,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경기남부청)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마약을 투약한 채 다툼을 벌이던 남녀가 목격자의 112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2일 춘천지법 혀사2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37)씨와 남성 B(49)씨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에게는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2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대마를 흡연하고, 필리핀을 투약하는 등 마약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한 행인의 “아저씨하고 아줌마하고 싸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지 않음에도 신발도 신지 않고 발등에서 피를 흘리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점, 질문에 횡설수설하는 등 비정상적인 모습에 의구심을 품었다. A씨는 제대로 걷지 못하거나 차도로 뛰어들려고 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경찰은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곧장 그를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했다.

A씨가 타고 온 B씨의 차량에서 필로폰과 주사기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발견한 경찰은 B씨도 체포했다.

조사 결과 B씨는 2020년 마약 범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복역하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았음에도 다시 마약을 투약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지인 도움을 받아 다시는 마약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B씨가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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