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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8월 한 장애인 거주시설이 입소자인 장애인 9명을 일방적으로 퇴소시켜 이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는 이듬해 3월 “장애인들이 시설 퇴소 후 지원받은 주택에서 자유롭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심판위원회는 “퇴소 과정에서 장애인 전담민관협의체 심의 등이 미진했다”며 A씨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가 이같은 재심리 후에도 장애인들의 퇴소에 대해 ‘인권침해가 아니다’라고 결론 내리자 A씨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일방적으로 장애인들을 퇴소시켰다”는 A씨 주장을 각하했다. 행정심판 심리가 진행됐으므로 더는 다툴 실익이 없다고 본 것이다. A씨는 “장애인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도 주장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탈시설화 정책은 단순 퇴소가 아닌 지원주택으로 거처를 옮겨 새로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자립을 돕는 것”이라고 봤다. 이어 “지원주택에서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들의 인권이 시설에서 거주하는 경우보다 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퇴소한 장애인들은 현재 지원주택에서 1~3명씩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장애 정도에 따라 활동지원사로부터 월 500~730시간의 1대 1 지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식사, 대·소변, 이동 등 일상생활부터 의료·건강관리, 지역사회 연계서비스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절차적 측면에서도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비록 장애인 전담민관협의체 심의 등 일부 행정절차가 미비했으나 “의사능력이 있는 장애인은 직접 동의를, 의사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호자인 형제자매의 동의를 받았다”며 “일방적인 퇴소 강요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