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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한 부분도 있었으나 권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전부 패소로 뒤집혔습니다.
권 변호사는 자신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가 취하됐다는 사실을 유족에게 5개월간 밝히지 않다가 유족의 추궁에 뒤늦게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은 지난 4월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같은 달 변협은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변협은 4월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조사 승인요청 안건을 가결했고, 5월 조사위원회를 개최해 권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 사안을 논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징계개시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9일 변협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해 정직 1년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의결된 징계안은 권 변호사가 내용을 통지받고 30일 이내 이의신청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견책과 과태료, 정직, 제명, 영구제명 등으로 나뉩니다.
*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변호사의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올해 1분기만 해도 한 4명의 변호사가 이런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받은 걸로 통계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변호사의 성실 의무라는 게 좀 주관적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재판이라고 한다면 변호사한테는 제일 중요한 본연의 임무고 그리고 재판에 임하는 변호사의 자세는 굉장히 엄중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재판에 불출석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상대방의 양해를 구해서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을 내요. 항상 민사소송은 상대방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재판부에서 합당하다 싶으면 한두 번 정도는 기일 변경도 해주고 그 정도 배려를 해줍니다. 무조건 이날 안 나오게 해서 다 이런 건 아니에요.
권 변호사는 그런 방법도 전혀 활용하지 않고 한마디로 그냥 회사를 치면 이제 무단결근을 한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사실 일반적인 송무를 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상식적인 선을 넘어섰습니다.
좀 이해하기가 힘든 행동이기 때문에 저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변호사의 기본적인 자질하고 관련이 있는 문제라 정직 1년은 제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좀 이슈도 많이 됐던 상황이고 유족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유족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렇다면 꼭 영구 제명이 아니더라도 정직 기간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기간을 정한 제명도 있거든요.
한 5년 정도 정직한다든지 좀 더 중한 어떤 징계를 내릴 수도 있었던 사안인데, 어떤 본인이 한 행동에 비해서는 책임이 좀 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