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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7년 4월1일부터 2018년 1월19일까지 엔젤만 증후군을 진단받은 뇌병변 2급 지체장애 원아(4)를 하루 평균 3~5시간 동안 안전벨트를 고정한 채 자세교정용 의자에 앉혔다.
엔젤만 증후군은 발달 지연·언어장애·경련·정신지체를 특징으로 하는 희귀 질환이다. 이 증상을 가진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움직임에 문제가 있고 균형 능력을 상실해 걸음이 불편한 등의 증세가 보고된다.
검찰은 A씨 행위가 아이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로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학대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A씨는 아이를 자세 교정 의자에 앉힌 시간이 길었던 건 맞지만 대부분 앉거나 누워 있어야 하는 엔젤만 증후군 특성상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원아 외에도 장애아동 2명을 함께 보육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이를 의자에 앉히지 않고 보육하기가 사실상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용한 의자는 경증장애아동이 사용하는 의자로 특수학급에서 사용 가능한 기기라고도 항변했다. 정부가 뇌병변 환자를 상대로 자세 교정용 의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 원아를 의자에 앉히는 것만으로는 신체 학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 행위를 유죄로 보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아동이 엔젤만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해서 장시간 의자에 앉혀진 채로 생활해야 할 이유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엔젤만 증후군 환자가 앉거나 누워만 있다고 보고된 바 없고 필요불가결한 시간이 아닌 보육시간 대부분을 의자에 앉혀 아동 활동을 제한한 것은 아동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다른 아동을 함께 보육해야 했던 상황에 대해서는 “장소·시간·인력 등 주어진 조건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피해아동이 의자에 앉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아동을 중증장애아반으로 전반하는 등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봤다.
이어 “피해아동을 가만히 둘 경우 물건을 떨어뜨려 본인이나 다른 원아들이 다칠 수 있고 주위를 산만하게 해 수업 진행에 일부 방해가 될 수 있어 아동을 의자에 앉아 있게 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그 시간은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에도 대부분 시간을 의자에 앉힌 채 생활하게 한 건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깔려있었던 걸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검찰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A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다.
2심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측은 2심에서 A씨 죄명을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으로 변경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 성정이나 발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다고 보이진 않고 아동 보호와 보육 편의를 위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의자에 앉혀 보육할 필요성이 일시적으로는 인정될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A씨 상고를 기각하고 400만원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