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한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 335명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2020년 12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298명의 국회의원 중 신고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2명(전봉민·박덕흠 의원)을 제외한 296명의 신고재산액 평균은 23억6136만원이다. 전년 대비 1억 2223만원 감소했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는 신고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3명을 제외한 국회의원 287명의 신고재산액 평균은 24억835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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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명 중 재산 증가자는 247명(82.9%)이고, 재산 감소자는 51명(17.1%)이다. 33명(11.1%)이 5000만원 미만 늘었으며 1억원 미만 증가한 의원수는 46명(15.4%)이다.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141명(47.3%),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8명(6.0%), 10억원 이상 9명(3.0%)으로 나타났다.
감소자의 경우 5000만원 미만 16명(5.4%),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1명(3.7%),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4명(4.7%),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3명(1.0%), 10억원 이상 7명(2.4%)이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국회공직자(37명)의 신고재산액 평균은 12억1650만원이다. 전년 신고재산액 대비 평균 2억4988만원 늘었다. 규모별로는 5억원 미만 2명(5.4%),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7명(18.9%),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의 재산보유자가 25명(67.6%),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명(8.1%)이다.
한편 이번 재산 공개대상자는 국회의원 298명과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1급 이상 공직자 37명 등이다.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20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20년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1년 3월 2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자세한 내역은 국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