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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에서 이상한 방송"…초등학교 100m 앞 ‘성인방송 업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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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6.04.27 06:20:08

등하굣길서 BJ 출입·흡연 포착
''대여업'' 분류…현행법상 제재 못 해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서울 강남 한 초등학교 인근에 이른바 ‘사이버 룸살롱’으로 불리는 성인 인터넷방송 스튜디오가 들어서면서 학생 학습권 침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제재 근거가 부족해 뚜렷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엑셀방송 BJ들. (사진=연합뉴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초등학교에서 약 100m 떨어진 건물 지하에는 ‘엑셀 방송’ 전문 스튜디오가 입주해 있다.

엑셀 방송은 여러 인터넷방송 진행자(BJ)를 출연시켜 선정적인 춤이나 자극적 행동을 유도한 뒤 후원금 순위를 엑셀 문서처럼 정리해 보여주는 형태의 콘텐츠다.

국세청은 이 같은 방송을 “사회규범을 어지럽히고 건전한 법질서를 위배하는 유해 콘텐츠”라며 ‘사이버 룸살롱’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현장에서는 짧은 치마 등 노출이 있는 옷차림의 BJ들이 집단으로 출입하고 건물 주변에서 흡연하거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들 옆으로 책가방을 멘 학생들이 오가는 등 등하굣길과 동선이 겹치는 상황도 확인됐다.

해당 기획사는 블로그를 통해 10여개 이상의 방송팀이 스튜디오를 거쳤다고 홍보하며 “일부 팀은 회당 1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다”고 밝히고 있다. ‘섹시’, ‘노출’ 등을 내건 BJ 모집 공고도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미 관련 소문이 퍼진 상태다. 일부 학생들은 “짧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자주 보여 불편하다”, “지하에서 이상한 방송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부모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강남구는 지난 23일 경찰, 학교와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를 직접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건물 외부 흡연 자제와 출연자 복장 주의 등을 요청하는 데 그쳤다.

현행 교육환경법은 학교 경계 200m 이내를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유해 업종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 스튜디오는 ‘대여업’으로 등록돼 있어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내부에 밀폐된 유흥시설 형태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업소로도 분류되지 않았다.

강남구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추가 조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역시 가정통신문을 통해 “통학로 인근에서 발생한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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