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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고위험 범죄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범죄를 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워치 지급, 지능형 CCTV 설치, 임시숙소 제공 등 안전조치를 실시해 왔다.
그럼에도 스토킹, 교제 살인 사건이 발생하며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은 2023년 6월부터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시범 도입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운영해 왔다.
2년간 중 총 254명에게 민간경호를 지원하면서 단 한 건의 추가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민간경호원의 신고로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스토킹·가정폭력 가해자 10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찰이 민간경호 종료 후 피해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한 피해자(226명) 모두 민간경호 지원에 만족하며 보복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꼈다고 응답했다.
경찰은 민간경호 지원사업이 범죄 피해자 보호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 올해부터 전국에서 운영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위험도가 ‘매우 높음’인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 중 경찰서 안전조치 심사위원회가 지원대상으로 의결한 피해자다. 지원 기간은 최대 14일이며, 필요한 경우 시도경찰청 승인을 받아 14일 한도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경찰청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경호원만 배치된다. 경호원은 △보복범죄 가해자·피해자 특성 △스토킹처벌법의 이해 △경호업무의 범위와 한계 △경호원의 물리력 행사 기준 △2차 피해 방지 등 교육을 받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민간경호 지원사업은 경찰이 민간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국민을 빈틈없이 보호한 치안서비스 공동 생산의 모범 사례이다”며 “민간경호 지원사업의 전국 확대를 통해 전국 모든 지역에서 고위험 범죄피해자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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