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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동구 등에 따르면 동구는 지난해 9월 금곡동 배다리마을에서 ‘아트스테이(art stay)1930’(이하 아트스테이)을 개관했다.
아트스테이는 동구가 2020년 3월 배다리마을 여인숙 폐건물 3개 동(가장 오래된 것이 1930년 건립됐음)을 매입해 지난해 7월까지 조성한 것이다. 건물 3개 동에서 양 끝 2곳을 각각 카페와 갤러리로 리모델링하고 가운데 건물은 허물어 마을정원으로 만들었다. 전체 사업비로 17억원을 투입했다.
애초 이곳은 게스트하우스와 갤러리로 리모델링하려고 했으나 동구가 2020년 9월 A업체를 운영사(임차인)로 선정하고 7개월 뒤인 2021년 4월 계획을 바꿔 카페와 갤러리로 만들었다.
운영사 공모 시 게스트하우스, 갤러리 운영을 조건으로 A업체를 선정하고서 관련 법에 맞지 않다며 게스트하우스 운영 계획을 취소한 것이다.
배다리마을 일대는 일반상업지역이어서 주택 등으로 지정된 여인숙 폐건물을 일반숙박시설로 변경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동구는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통해 외국인과 내국인 손님을 함께 수용하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운영사가 마을기업이어야 하는데 A업체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동구가 카페 등으로 계획을 바꿨다. A업체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 외국인 손님만 받을 수 있어 장사가 안된다는 것이다. 이 결정에서 배다리주민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다.
동구 관계자는 “운영사 공모 때 A업체 등 2곳이 신청했고 모두 마을기업이 아니었다”며 “A업체 선정 이후 게스트하우스 계획을 취소했다. 법에 부딪혀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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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동구가 무책임하게 사업을 벌여 아트스테이의 공익성이 떨어지고 동네 상권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주민단체인 배다리위원회는 “동구가 게스트하우스를 취소하고 카페 등으로 바꿔 아트스테이의 사업 취지가 왜곡됐다”며 “이 때문에 애꿎은 동네 커피숍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구가 A업체의 카페·갤러리를 집중적으로 홍보해준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벽화는 마을 정체성과 맞지 않아 불쾌감을 준다. 동구와 A업체는 사과하고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근 카페 운영자들은 아트스테이 카페 때문에 영업 손실이 생겼다고 토로했다. 아트스테이에서 30여m 떨어진 곳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B씨는 “아트스테이 카페가 생기기 전 하루 매출이 50여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0만~20만원 수준이 됐다”며 “동구가 지원하는 공룡과의 경쟁에서 버티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배다리마을에서 커피를 파는 식음료점은 10여곳이 있다.
A업체 관계자는 “아트스테이 홍보사업, 벽화작업은 동구가 추진한 것이다”며 “배다리는 유동인구가 적어 카페에 손님이 없을 때가 많다. 서로 경쟁을 해야 하니 더 잘 준비해야 한다. 벽화는 보는 사람마다 느낌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A업체 대표의 남편 C씨는 “벽화작업에서 인건비는 받지 않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