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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링 띠링’. 고속도로를 달리던 한 흰색 SUV 차량이 순찰차를 앞질러 가자 단속 장비가 경보음을 냈다. 단속 카메라가 없다고 생각한 운전자가 시속 100㎞ 제한 고속도로에서 시속 134.9㎞로 달리며 과속한 탓이다. 장비 화면엔 과속 차량 주위로 붉은색 테두리가 그려지면서 차량 뒷모습 사진과 함께 차량번호와 과속한 속도 등이 바로 줄줄이 나타났다. ‘동영상 보기’ 버튼을 누르니 과속 차량을 1분간 촬영한 영상이 재생됐다.
탑재형 장비를 장착한 고속순찰차는 고속도로에서 단속 장비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일부 운전자들의 꼼수를 단속하기 위해 등장했다. 차량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던 단속 카메라가 고속순찰차에 그대로 설치된 셈이다.
이날 단속에 나선 문영석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팀장은 “이제 고속도로에선 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도 과속 단속을 할 수 있다”면서 “고속도로에선 심야든 낮 시간대든 언제 어디서든 단속이 될 수 있어 제한속도 규정을 잘 따라야 한다는 계도에 효과적이고,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2021년 12월부터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차량 40대에 탑재형 장비를 설치해 운영해 온 결과, 지난해 14만8028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과속으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1년 18명에서 지난해 6명으로 약 66% 감소하며 사고 예방 효과를 봤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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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탑재형 장비로 과속뿐 아니라 ‘난폭운전’까지 단속할 방침이다. 탑재 장비가 단속 시점 사진뿐만 아니라 앞뒤 1분간 해당 차량에 대한 동영상도 녹화해두기 때문이다. 진희권 고속도로순찰대 경장은 “난폭 운전을 잡기 위해서 영상도 함께 촬영하는데 1분 단위로 녹화된다”며 “과속 이후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여러 번 하는지 등 또 다른 위반행위를 하는지 지켜보고 해당 영상을 추후 증거 자료로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고속순찰차로 적발된 과속 차량은 그 즉시 자신의 단속 사실을 알 수 없다. 고속도로 특성상 달리는 차량을 대상으로 주·정차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탑재 장비가 남긴 기록을 바탕으로 단속 대상자에게 과태료 통지서를 우편으로 전달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 과속과 난폭 운전은 탑재형 단속 장비를 통해 언제든 단속될 수 있다”며 안전운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