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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시 신고하세요”…서울시, ‘도로명주소’ 스티커 배부

김기덕 기자I 2022.01.25 06:00:00

홀몸어르신 12만명에 제작·배부해
응급상황시 집주소 신고 수월해져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혼자 살고 있는 한원숙씨(여·79)는 얼마 전 아찔한 일을 경험했다. 욕실에서 넘어져 급하게 119에 신고를 하려는데 도로명 주소가 생각나지 않았다. 평소 필요할 때마다 건물번호판을 보러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곤 했는데 엉덩이뼈에 금이 간 상태로는 움직이기가 힘들었다. 만약 중간에 의식을 잃거나 더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꼼짝없이 화장실에 갇힐 뻔한 상황이었다.

서울시가 약 12만 명의 홀몸어르신을 대상으로 각 개별가구의 도로명 집주소를 기입한 안내스티커를 제작·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배부하는 스티커는 낙상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화장실의 벽면이나 전화기 옆, 냉장고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 응급상황 시 신속·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나홀로 가구는 실제 긴급 상황이 발생해 119 등 구조기관에 신고해야할 때 당황한 나머지 주소가 떠오르지 않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특히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홀몸어르신인 경우, 집 주소가 생각나지 않아 신고가 지연되면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

이번 스티커는 어르신들이 한눈에 잘 읽을 수 있도록 가로 15cm, 세로 21cm 규격의 큰 사이즈로, 자석·스티커 등 실내에 쉽게 붙여놓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든다. 어르신이 살고 있는 집의 도로명주소 뿐 아니라 119, 서울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콜센터 번호도 기입돼 있다. 자녀, 가족 등 보호자의 긴급 연락처도 적어놓을 수 있다.

이번 대책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1호 공약사업인 1인가구특별대책을 위한 주요 제도다. 이미 시는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운 1인가구를 위해 안심동행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시는 또 1인 가구의 큰 고충으로 꼽히는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명 주소 스티커를 배부하게 됐다.

시는 홀몸어르신 거주비율 등을 고려해 사업을 수행할 8개 내외 자치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면 자치구에서 홀몸 어르신에게 배부할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를 제작·배포하게 된다. 서울시내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약 36만명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2만 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호진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2반장은 “홀몸 어르신이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부딪치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1인가구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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