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외국으로 나가는 하늘 길이 막히자, 해외여행을 계획했던 소비자들이 줄줄이 항공권 취소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항공권 예약 취소·환불 요구가 폭주해 관련 상담이 지연되거나 환불 조건이나 수수료 부과 등 조건이 들쭉날쭉한 상황이어서 소비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3월 1일까지 소비자 상담을 분석한 결과 ‘국외여행’이 1357건으로, 2월 셋째 주(616건)에 비해 2배 이상 상담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한국인들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국가가 103곳으로 늘었다. 해외여행 취소나 항공권 예약 취소 등과 관련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런 분쟁을 일괄적으로 해결할 제도나 방침은 전무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불가피하게 해외여행을 취소하게 된 소비자들은 귀책사유가 본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천재지변 같은 불가피한 ‘사고’로 인정해주고, 위약금 면제 혹은 예약금을 전액 환불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로 위약금 면제나 계약금 환불 등을 의무화한 법적 조항이 없기 때문에 여행사에서는 계약약관 대로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한국을 전면 입국 금지한 곳을 잘 알아보고, 예약 취소·환불 규정을 숙지한 뒤 소비자원 상담을 우선 받아보는 것이 최선이다. 전면적인 한국인 입국금지 국가는 환불해줄 수 있는 곳이 많고,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입국제한 국가나 감염에 대한 단순 우려로 인한 취소는 면제나 환불해주기 어렵다는 항공사 및 여행사가 많다.
또한 항공권을 구매한 여행사나 항공사의 관련 계약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주변에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례를 함께 알아두면 소비자 상담이나 고객 문의를 할 때 큰 도움이 된다.
만일 항공사에서 미리 예매해둔 항공편 노선을 취소한다면, 수수료 없이 전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국내 항공사들은 국제선 항공편을 대폭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서울과 에어부산, 이스타항공이 국제선 운항을 전면 중단했고, 대한항공은 일부 미국 노선까지 조정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일부 유럽 노선 운항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미국 델타항공, 베트남항공, 타이항공 등 외항사들도 한국 노선을 줄이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