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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업무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금융위는 가상 화폐를 ‘새로운 유형의 위험 요인’으로 규정하고 유사 수신, 자금 세탁 등 불법 행위와 투기 과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30일부터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를 시행하고, 가상 화폐 거래를 취급하는 은행에는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본격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하루 1000만원이 넘는 돈이 가상 화폐 거래소에 입·출금되면 은행이 자금 세탁 의심 거래로 분류해 투자자 신원과 거래 내용을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금융위는 “필요시 가상 화폐 취급 업소(거래소)에도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제시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자금 세탁을 규제하기 위한 금융 거래 정보 보고 대상과 내용 등을 규정한 것이다.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을 기존 은행에서 가상 화폐 거래소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현재 강원랜드도 거래 은행은 물론 강원랜드 자체에 직접 자금 세탁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가상 화폐의 경우 지금은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하지만, 문제가 지속하면 앞으로는 거래소 직접 규제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특정금융정보법은 카지노 사업자가 영업장에서 카지노 베팅에 사용하는 ‘칩’을 현금 또는 수표와 교환하는 거래도 ‘금융 회사 등의 금융 거래’로 규정하고 불법 재산 의심 거래 보고, 고액 현금 거래 보고, 고객 확인 의무, 수사 기관 정보 제공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가상 화폐 거래소에서 돈을 주고 가상 화폐를 사고파는 행위도 이와 비슷한 금융 거래로 간주해 규제 칼을 대겠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국내에서 영업하는 가상 화폐 거래소가 60개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소 직접 규제는 거래소 명의의 법인 일반 계좌로 투자자 자금을 받는 등 주먹구구로 운영되는 중소 부실 거래소를 솎아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미국도 거래소에 이런 의무 조항을 직접 부여하고 있다”면서 “국내법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금융 당국의 이런 정책 방향은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며 특별법 제정까지 추진하겠다던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의 완고한 견해보다는 한 걸음 물러선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금융 당국 관계자는 “가상 화폐 거래소 폐쇄는 여전히 검토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정부 방침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며 “거래소 직접 규제가 가상 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것과도 무관하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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