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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수도건축물 건축공사 현장에서 비계 설치 작업 도중 2m 높이 작업대에서 추락했다. 그는 오른쪽 발목 견열골절과 왼쪽 얼굴 열상을 진단받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는 업무상 재해로 승인됐다.
A씨는 사고가 난 지 1개월 뒤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미상이었으나, 부검 결과 사인이 폐색전증으로 확인됐다.
유족은 A씨의 업무상 재해로 입은 발목 골절 등으로 거동이 제한되면서 혈전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불복해 제기한 심사청구도 기각되자 행정소송에 나섰다.
재판부는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로 A씨가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검감정서와 법원 감정의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가 골절과 외상으로 보행이 제한되고 혈관벽이 손상돼 심부정맥혈전증이 발생했고, 혈전이 폐색전증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러면서 “폐색전증의 대부분은 하지 심부정맥에서 생성된 혈전이 떨어져 폐동맥을 막음으로써 발생한다”며 “A씨의 부검에서는 다리 깊은 정맥의 혈전과 양측 폐동맥 가지의 폐색전증이 함께 확인됐는데 이는 심부정맥혈전증으로부터 폐색전증이 발생한다는 감정의 설명과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사측은 A씨가 사고 약 5개월 전 부정맥을 진단받았다는 점을 들어 업무 관련성을 부정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진단받은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은 일반적으로 혈전성 색전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감정의 소견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씨의 사인이 된 폐색전증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상병과 거동제한이라는 구체적인 위험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의학적 소견에 가장 부합하다”며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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