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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팔을 붙잡는 등 문 밖으로 2시간 10분 동안 나가지 못하게 했다.
또 B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주먹으로 경찰관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렸다.
재판부는 “A 씨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에 또 범행했다”면서도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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