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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폭주 막자…민주당-공화당 '관세 견제' 초당적 법안 발의

김상윤 기자I 2025.04.04 03:59:25

'2025년 무역 검토법' 발의..의회 감독권한 복원
48시간 내 통보..기업과 소비자 영향 분석 제출
60일이내 의회 통과 안되면 자동으로 효력 상실
통과여부 미지수..트럼프 지지 의원들의 반대가 관건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대적인 보복 관세 조치를 발표한 뒤 3일(현지시간) 증시가 급락한 가운데, 상원 재무위원회의 척 그래슬리 의원(공화당)과 마리아 캔트웰 의원(민주당 )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분별한 관세정책을 견제할 수 있는 초당적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AFP)
이번 법안의 이름은 ‘2025년 무역 검토법’(Trade Review Act of 2025)으로, 대통령이 새 관세를 부과할 경우 60일 이내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함으로써 의회의 감독 권한을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 지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통보해야 하며, 이와 함께 관세의 세부 내용과 미국 기업 및 소비자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도 제출해야 한다. 만약 60일 이내에 의회가 공동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해당 관세는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번 입법 조치는 1973년 ‘전쟁 능력 제한 위한 결의안’(War Powers Resolution)에서 영감을 받아, 무역 분야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복원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대통령이 의회의 명시적 동의 없이 관세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 반덤핑 및 상계관세는 다른 무역 규정에 따라 적용되므로 이 법안에서 제외된다.

법안은 의회에서 승인 또는 반대의 공동 결의안을 다루는 명확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신속 처리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상원과 하원이 관련 절차 규칙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도 재확인했다.

현재 이 법안은 2차 독회를 마치고 재무위원회로 회부돼 추가 논의가 예정되어 있다. 만약 통과된다면, 무역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이 크게 강화되고, 미국 경제와 국제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무역 결정에 있어 대통령의 단독 행동이 제한될 전망이다.

다만 법안 통과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랜드 폴 의원 등 일부 상원의원들은 이번 관세 조치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폴 의원은 “1890년 매킨리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했을 때 공화당은 의석의 50%를 잃었고, 1930년대 초 스무트-홀리 법이 관세를 도입했을 때는 하원과 상원을 60년간 잃었다”며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매우 나쁜 조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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